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개정된 「조세특례제한법」”) 제24조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
해당 자산이 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, 제25조,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
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개정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’11.5월에 설립한 법인으로 합성고무, 탈황
석고 등 화학제품원료 등의 운수 및 보관(창고)업을 영위하는 법인임
*
A법인의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사업연도는 1.1.~12.31.임
○
A
법인은
’19년 물류창고
증축 공사 착공 및 장비공급 계약을 체결
하여 투자를 개시,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’20년에 완료함
○
상기 물류창고 및 장비(이하 “쟁점 자산”)는 개정 전 조특법에
따른 투자세액공제
*
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
*
조특법§5, 조특법§25, 조특법§25의4, 조특법§25의5 및 조특법§25의7
-
개정된 조특법
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
2. 질의내용
○
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
자하여 2020과세
연도에 해당 투자를 완료한 경우로서
-
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이
2020.12.29. 법률
제17
7
59호로 개정되기 전 「조세특례제한
법」(이하 “개정 전 조특법”)
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대상에
해당하지 않으나
-
2
020.12.29. 법률
제17
759호로 개정된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개정된
조특법”)
제24조
에 따른
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경우
-
개정된 조특법 부칙§4②에 따라
2020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투자가
2020과세연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
-
2020과세연도 전에 발생한
투자금액을 2020과세연도의 통합투자
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
| (제1안) 2020과세연도에 발생한 투자금액만 해당 과세연도의 통합세액공제 대상임 (제2안) 2020과세연도 전부터 투자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020과세연도의 통합 투자세액공제대상임 |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
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(2020.12.29. 법률 제
17759호로 개정
된 것)
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
에 투자(중고
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
공제 금액
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
금액을 해당 투자가
이루어지
는
과세
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
다
)
또는 법
인세에서 공제한
다.
1.
공제대상 자산
가.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.
나.
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
2.
공제금액
가.
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(중견기
업은
100분의 3,
중소기업은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
대
통령령
으로 정하는 신성장・
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
(이
하 이 조에서
"신성장사업화시설"이라 한다
)에 투자하는
경
우에는 100분의 3(중견기업
은 100분의 5, 중소기업은 100분
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나.
추
가공제 금액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
의
직전 3년간 연
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
는 그
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
상당하는 금액. 다만, 추가
공제
금액이
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
의 2배를
그 한도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
우
에는 그
투자
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
적용한다.
|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(단서생략)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 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 제4조(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1.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. 종전의 제5조, 제25조,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 니 하였을 것 제36조(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)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(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)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 는 종전의 제5조, 제25조, 제25조의4,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(이하 이 조에서 "종전세액공제규정"이라 한다)을 적용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. |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
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 (2021.02.17
.
대통령령
제31444
호로 개정된 것)
③
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"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
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
1. 연구ㆍ시험, 직업훈련, 에너지 절약,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
2.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제12조 【사업용자산의 범위 등】
(2021.02.17.
대통령령
제31444
호로 개정된 것)
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"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
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
말한다.
1.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(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: 차량
및 운반구(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
에 따른 자동차로서
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)와 선박
2.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: 선박
3. 건설업:
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제3조
에 따른 기계장비
4.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: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
| 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1. 3. 16.> |
| 유통산업합리화시설(제12조제3항제4호 관련) |
| 구분 | 적용범위 |
| 4. 창고시설 등 | 물품의 보관・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(상품의 보관・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) 및 물품의 보관・ 저장 및 반입・반출을 위한 탱크시설(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것에 한정하고,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) |